법원 관계자는 5일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두고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다른 의도와 기준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법관은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면서 "그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처럼 영장 발부와 관련해 기자단 측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다른 의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노조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검찰은 양대 노총 와해를 위한 한국 노총 설립 단계부터 이 전 장관이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하고,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됐으며, 부하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한국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 자금이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부분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하직원이 인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까다로운 영장 발부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해 특히 두드러진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사건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특히 공작 실무를 지휘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영장을 청구했을텐데, 결과만 보면 법원이 유독 까다롭게 기준을 대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수사가 영장 발부에 이를 정도로 진행되지 못했는지도 체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