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청년창업기업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실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제도를 신설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는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입찰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한다. 가산점을 높이고,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도 가산점을 준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0.3점)도 신설한다.
서울에 소재한 지역업체에게 주는 가산점은 0.5점에서 2점으로 대폭 올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계약 분야의 공공성·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