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모욕죄 혐의 추가…"성추행은 스웩 아냐"

2차 고소 건 모두 적용돼…지난달 25일 정식 기소
"8차례에 이르는 범죄 행위 좌시할 수 없어 재판"
"성적 모욕이 표현의 자유? 예술인에 예의 아냐"
"특정인 겨냥 성추행, 스웩·디스로 치부 안 되길"

래퍼 키디비(왼쪽)와 블랙넛(사진=브랜뉴뮤직·저스트뮤직 홈페이지 각각 갈무리)
래퍼 블랙넛으로부터 노래 등으로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은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추가 고소한 건에 모욕죄 혐의가 적용돼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키디비 법률대리인 김지윤(법무법인 다지원)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고소 사실은 모두 모욕죄가 적용됐고 모든 사실에 대해 지난달 25일 정식 기소가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8월 예정된 5차 공판기일부터는 총 6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키디비)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니"라며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블랙넛의)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된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음원사이트에 등록돼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는 이러한 성적 모욕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나아 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가사로 표현하고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힙합을 사랑하는 변호사로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웩이나 디스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하 키디비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 지난 2017년 5월, 키디비는 블랙넛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1차 고소)

①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노래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정식 발매.

② 'po(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다 bitch) 자신의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③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정식 발매.

④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모욕.

당시 ①, ②는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③, ④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② 사실은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 한편 '1차 고소' 수사 도중 다음과 같은 추가범죄가 발견되어, 2017년 10월 추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고소)

⑤ 2016. 2. 13. 악스홀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⑥ 2016. 9. 9. YES24 LIVE HALL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⑦ 2017. 7. 1. 블루스퀘어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⑧ 2017. 9. 28. 대학교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2차 고소 ⑤, ⑥, ⑦, ⑧ 사실은 모두 모욕죄가 적용되었고 모든 사실에 대해 2018년 6월 25일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되었습니다 . 이로써 2018년 8월 예정된 5차 공판기일부터는 총 6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하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피해자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된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음원사이트에 등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 상에서 공유 되고 있습니다.

○ 누군가는 이러한 성적 모욕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나아 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가사로 표현하고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 힙합을 사랑하는 변호사로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웩이나 디스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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