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예외 없이 모든 집회 금지…필요 범위 넘는 과도한 제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입법 개선 촉구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제외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집시법 제11조3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때까지 국회의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행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3조1호는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행진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사건을 심리하던 중인 2015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