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사장님·학습지교사 등도 출산지원금 받는다

정부, 2040 삶의 질 개선 등 저출산종합대책 발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육아 위해 최대 2년간 1시간 단축근무
한부모 양육·비혼 출산 차별없이 지원

(자료=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도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을 3인 가구기준으로 월 553만원까지 확대하고 육아를 위해 임금 삭감없이 2년동안 하루 1시간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등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커피숍 사장님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지원됐던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3개월동안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질환을 가진 산모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질환대상도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된다.

임신과 출산 때 진료비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분만예정일 60일까지였다.

사용금액도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지원대상이 월442만원에서 월 553만원으로 늘어난다.

◇ 아이를 위한 일·생활 균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그동안은 육아휴직 1년을 쓰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육아휴직 포함)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감소에 따라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유급휴가는 출산한 날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에 쓸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했다.

◇ 한부모 양육·비혼 출산 차별없이 지원

한부모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생(17세)과 초등학생(12세) 아이를 둔 한부모의 경우 지금까지 둘째만 월 13만원의 양육비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까지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17만원씩 모두 34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에는 18만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였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과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상담창구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8700억원(주거대책 제외)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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