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축 매몰지 관리 미흡

농식품부, 14곳 적발해 시정조치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친환경처리 확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자료사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파묻은 일부 가축 매몰지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지난달부터 장마철과 호우기에 대비해 환경부·지자체 등과 최근에 조성되었거나 매몰 규모가 큰 고위험 매몰지 165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관리가 미흡한 매몰지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경고표지판 파손, 잡초 등 환경정리 미흡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또 즉시 시정이 어려운 저장조가 기울어진 3곳과 비가림시설이 파손된 1곳에 대해서는 매몰한 가축을 발굴해 소멸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현재 관리중인 매몰지 949곳 전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 비닐덮개 파손, 배수로 정비 미흡 등 8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농식품부는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가운데 가축 사체의 분해 여부 확인없이 관리 해제된 매몰지 3396곳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축을 발굴해 사체와 잔존물의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188억 원을 지원해 매몰지 800곳의 가축을 우선 발굴해 소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유지와 육골분으로 재활용하는 랜더링 처리와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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