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제외와 자격연수 배제, 쪼개기 계약 등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식에 기간제 교사들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학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자격연수를 받으면 1급 정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규정에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은 현직교원만 취득이 가능하고 기간제교사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은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며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교사 1급 자격증 부여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당장 발급하고, 자격연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정규직화 요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권자가 동일하고, 하는 업무도 동일합니다. 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실제로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상시업무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법의 대원칙에 따라 정규교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기간제 교원과 임용기간이 동일한 영어회화강사가 4년 넘어 근무한 경우 정년보장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기간제법에는 2년 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해줘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통과해야만 교사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인식도 바뀌여야 합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입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교원자격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데, 입직의 경로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기간제 교사에게 여섯가지 영역에 걸쳐 어마어마한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차별임이 분명하구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교원 수급 사정을 감안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교원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