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간부 등 2명 모욕죄로 고소

"시청자 좌경화시키는 선동언론", "문재인 똥개" 등 발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원룡 변호사 징계 청구도

KBS와 KBS 양승동 사장이 조원룡 변호사와 '뉴스타운' 안정권 전략기획실장을 형사고소했다. (사진=KBS,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KBS가 집회 도중 KBS와 양승동 사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간부 등 2명을 형사고소했다.

KBS는 4일 공식입장을 내어 "회사와 양승동 사장은 오늘 조원룡 변호사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안정권 전략기획실장을 형사죄로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거짓언론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한 인물이다.


안 실장은 양승동 사장을 가리켜 "김정은 부역자, 빨갱이 부역자, 양심이 있다면 자결하라" 등의 발언을 했다.

조 변호사 역시 양승동 사장에 대해 "문재인 똥개, 김정은 똥개, 개OO, 시청자를 부지불식간에 좌경화시키는 선동언론 앞잡이 OO" 등의 욕설을 했다.

KBS는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원룡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난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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