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을 열고 "25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과 18일 사이 모두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ID)와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사용해 537개 뉴스기사의 댓글 1만 6658개에 대한 공감 또는 비공감을 184만여 차례 클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 전인 2016년 9월부터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체 범행규모와 기간을 특정한 추가기소를 예고한 상태다.
재판부도 "추가기소 되면 범행기간과 횟수가 증가돼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검찰이 합리적인 기간 내 추가기소하면 기다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선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기소를 한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대한 전체 범행의 진상규명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문제는 드루킹 특검법상 수사대상 1번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대선 전 벌인 댓글조작까지 모두 재판에 넘기면 드루킹 특검팀으로서는 특검법에 명시된 첫번째 수사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박상융 특검보는 "필요한 사안이면 검찰과 협의해 이중기소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특검팀의 현재까지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과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경공모의 자금흐름 추적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문모 경위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인력 2명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드루킹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USB 소유자 '초뽀' △경공모 회계담당 '파로스'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날은 파로스와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성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결국 특검팀은 처음 의혹이 불거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보다 불법 정치자금의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