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 오류'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천만원 부과키로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다뤄질 예정

지난 4월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 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는 대규모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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