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대 개인 간(P2P) 클라우드 펀딩 사기·횡령 A사 임원 등 구속기소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회사인 A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운영자와 임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B(37)씨와 C(51)씨, D(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검찰로부터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3만7222차례에 걸쳐 113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한 종류다.

A사는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B씨 등은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138건의 대출상품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의 대부분인 966억 원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실시했다.

한편,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493억 원과 향후 회수 가능한 112억 원의 대출채권 등 605억 원 외에 322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으며 210억 원은 이미 B씨 등이 주식투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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