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B(37)씨와 C(51)씨, D(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검찰로부터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3만7222차례에 걸쳐 113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한 종류다.
A사는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B씨 등은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138건의 대출상품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의 대부분인 966억 원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실시했다.
한편,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493억 원과 향후 회수 가능한 112억 원의 대출채권 등 605억 원 외에 322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으며 210억 원은 이미 B씨 등이 주식투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