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동금속, 전 노조 간부만 임금 인상…"노조 지배 의혹"

4일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대동금속의 전 노조 간부만 기본급이 인상됐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대구지부 제공)
대구의 한 주물 생산 업체가 노조 간부들만 임금을 인상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적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대동금속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동금속측은 지난해 5월 한국노총 산하 시절, 당시 노조 위원장과 조직부장을 맡는 2명의 기본급을 각각 79200원과 81000원 인상해줬다.

이들은 최근까지 모두 300여만원의 임금을 다른 노동자들 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측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근속에 따른 호봉 인상도 적용해주지 않았고 기본급은 동결시켰다.


이런 사실은 노조가 지난 2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부 조직을 바꾸면서 드러났다.

현 노조는 "사측이 간부에게만 임금을 올려주며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운영에 개입하려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 노조는 당시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들에게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부들만 사측으로부터 임금 인상 혜택을 받았으니 노조 활동이 위축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사측은 전산 오류라고 해명하고 있고 임금을 더 받은 전 노조 간부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현 노조로부터 사측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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