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 공사대금 미지급…50대 하청업체 사장 분신

1억여 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사장이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17분쯤 처인구 능원리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인 50대 김모씨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분신 자살했다.

경찰은 김씨가 타운하우스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1억3천만 원)을 지불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공사대금을 체불한 시행사에 대한 원망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시행사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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