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서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가 추가돼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왔다.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