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3일 여군 장교를 성폭행(준강간미수)한 혐의로 진해 지역 모부대 지휘관인 A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준장은 지난달 27일 저녁 회식을 한 뒤 수년전 함께 근무해 알고 지내던 B여군을 따로 불러냈다.
A준장은 이어 다른 자리에서 이미 음주를 해 취한 상태였던 이 여군과 함께 이 여군의 영외숙소인 원룸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여군이 소속부대장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나 이날 새벽 A준장을 긴급체포하고 보직해임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육군 모부대 소속 영관급 간부 2명이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대 여군 검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병단 C중령은 지난 5월 육군 모부대 법무부 여군 검사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D여군 검사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대신 음료수를 건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육군은 해당 중령을 즉시 보직해임 하고 징계위에 넘겼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같은 부대 E대령은 동석한 여군 검사들을 상대로 '속옷을 벗고 오라"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각 군이 사건신고 접수처를 만들고 양성평등관을 두는 등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특히 중령과 대령, 준장 등 고위급 장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설치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접수한 13건의 신고 내용을 보면 성희롱이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침해 1건 등이었다.
남성 상관이 여성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에게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자리에서 남성 상관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