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특활비 뇌물' 원세훈 "靑요청으로 예산 지원"

원세훈 측 "특활비 전달 지시한 적 없어" 뇌물 혐의 부인
검찰 "이달 안에 추가 기소할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준 것"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예산 지원에 대해 "청와대의 요청이나 대북 관련 업무 때문에 준 것"이지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로 조성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과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흘러간 돈에 대해서도 "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국고에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약 1억500만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50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특활비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부의 경우 청와대에 특활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하고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활비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을 이달 말쯤 원장 시절 다른 불법 행위 정황을 확보했다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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