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에 대해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라거나 '자신의 딸을 방치해 죽게한 살인 혐의자'라고 지목한 게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사망 당시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를 살피고, 김씨의 부검의와 119구급대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제기한 살해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아픈 딸을 방치해 죽게하거나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기자와 함께 해당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자 측에서 '취재수첩과 인터뷰 영상이 담긴 테이프 등을 홍수로 인해 분실했다'고 말하는 등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서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동시에 김광석씨의 형인 광복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따른 것.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기자가 혐의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서씨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남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