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 합병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감사 결과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하직원에게 강압적 지시로 적정합병비율을 왜곡하고 합병시너지를 조작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채 실장을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 실장은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대0.35(삼성물산 1주 대 제일모직 0.35)를 받아들여 합병을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합병 시너지를 2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2조1000억원은 삼성이 제안한 합병비율(1:0.35)과 국민연금이 판단한 합병비율(1:0.46)과의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 1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다.
채 실장은 부하직원에게 합병시너지 2조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역산해 구하도록 한 뒤 조작된 합병시너지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