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3일 피의자 A(57) 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주택 2채가 완파됐다. 집 안에 있던 A 씨와 B(67세, 여)가 숨지고 주변 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 씨가 방 안에서 20kg 용량의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여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A 씨의 시신 근처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찢어진 종잇조각들도 발견됐다. 경찰은 복원 작업을 통해 종이에서 A 씨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는 내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