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관내 15개 중‧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일할 8~9급 공무원 611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만450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5월 24일 채점을 위해 밀봉된 답안지 보관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부평구 부원여중의 30개 시험실 중 제14 시험실에서 응시자 17명의 답안지가 한꺼번에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원여중에서는 30개 교실에서 각 지역별, 직렬별 시험이 치러졌다. 해당 시험실에서는 부평구 행정 9급 일반 직렬 지원자 17명이 응시했다. 21명을 뽑는 부평구 행정 9급은 지원자 747명 가운데 472명이 응시했다.
인천시는 시험 종료 후 학교의 시험시행본부에서 답안지를 정리하다 17명의 답안지를 담은 봉투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폐기대상 문제지 상자에 잘못 분류돼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실된 답안지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수거 후 재활용 처리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구제대책으로 다음달 11일 피해 수험생 17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해 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들 17명에게 5점의 필기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기존 시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기시험에서 부평구 행정 9급 일반직렬의 합격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74.92점이지만 가산점을 받으면 69.92점 이상을 넘기면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체 수험생의 재시험은 현질적으로 어려워 피해 수험생에 대한 제한경쟁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