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다가 해고된 B(63·여)씨 등 2명에게 "해고 수당을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26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쯤 자신일 일하던 동래구의 한 마사지숍 직원 C(31·여)씨에게 "휴대전화기를 직원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다"며 "싸게 사서 지인들에게 팔라"고 속여 48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던 A씨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