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정관용>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또 범행 당일날도 역시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때려서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계속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징역 4년형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네요. 범죄전문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께서는 이것 좀 고민해 봐야 할 논란거리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데요. 이수정 교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제가 간략히 소개했는데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건인지.
◆ 이수정> 2017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강원도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부부는 37년을 함께 살면서 지금 일방적으로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장기간 동안 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당한 폭력, 피해의 정도는 지금 한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편에 의해서 칼로 가슴을 다 찔린 적도 있고요. 여러 번 머리를 맞고 혼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과정 중에 결국에는 지금 사건이 발생한 날도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지인들과 계모임이 있어서 그날 계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밤 늦게 약간 취기가 있는 부인을 데려다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쳐서 잠시 동안 여성이 기억을 잘 못하는, 정신을 잃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도 여러 가지 폭력이 진행이 됐고 유리잔, 집 안의 기물들을 던지거나 해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났고 그리고는 이 집에 마루에는 수석이 많이 수집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석을 모으는 게 취미여서.
◆ 이수정> 그런데 이제 그 수석 중의 하나를 아마도 추정컨대 던졌을 걸로 추정되는데.
◇ 정관용> 여성이?
◆ 이수정> 아니요. 남성이 먼저. 그런데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그 수석을 들어서 상대편에 있던 남성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두부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성이 그 범행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이제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이 여성은 본인이 한 행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결국에는 이웃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체포된 그런 사건입니다.
◇ 정관용>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돼서 유죄 인정 4년형인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살인죄로 4년형이면 일반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감경을 받은 겁니까?
◆ 이수정> 상당 부분 감경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참작동기 살인이라는 것이 양형이 기본형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37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 하여 1년이 깎여서 지금 4년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수정 교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어떤 거죠?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37년 동안 장기간 학대에 놓여 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도 제대로 형사 사법기관이 중재를 했었으면 피해자로 먼저 인지가 됐을 겁니다.
◇ 정관용> 그랬겠죠.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혼인 초기에 경찰에다 신고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적극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을 했다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 이후에는 사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단 가정폭력 처리 절차도 문제였던 것이고, 37년 동안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자력으로 구제를 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 당시에도 이 여성이 여러 번 정신을 잃었던 과거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고의가 있다... 심신미약조차 인정이 안 됐고요. 물론 정신감정을 받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장애 진단을 살인의 고의를 경감시켜주는 데 전혀 적용을 하지 않은 일반 살인처럼 적용을 한 거죠, 고의를 인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37년 동안 정신을 잃어가면서 두부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그런 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살고 싶다는 본능이죠. 상대를 죽이겠다는 앙심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건은 대부분 공포심 때문에 살고 싶다는 그런 이제 본능적 욕구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일종의 방위의 개념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이 옳았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한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잖아요.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된 게 또 아니라면서요.
◆ 이수정> 치사가 적용이 됐습니다.
◇ 정관용> 폭행치사?
◆ 이수정>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동등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죽일 때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이라고 고의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요. 신체적 이런 열세에 빠져 있는 여성이 남성을 죽이는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 남성을 죽이기까지 하는 데는 정말 의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체격도 더 큰 남자를 도대체 의지도 없이 고의도 없이 어떻게 죽이느냐, 이런 종류의 가정으로 사실은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학대 피해를 당한 37년간의 역사는 지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앙심을 먹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밖에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살인의 고의성, 이렇게?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의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느냐.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객관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에서, 예컨대 법정에서 법원이, 재판부가, 또는 배심재판의 배심원들이... 예컨대 폭력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심신미약의 상황 같은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식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4년형 선고받은 이 여성이 37년 동안 폭행을 쭉 당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번은 자상(刺傷)도 있고 두부손상도 입었다고 그랬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만약에의 경우지만 남편에 그런 식으로 상습적 폭력을 하다가 만약 여성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살인죄 적용됩니까, 폭행치사죄 적용됩니까?
◆ 이수정> 상해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살인이 아니라?
◆ 이수정> 네. 왜냐하면 이미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때리던 사람이 때리다 숨지게 하면 상해치사죄인데 맞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다. 현재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민해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문제제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