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이런 혐의도 포함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원 가량에 사들였다가 4년 뒤 주당 25만원 가량에 되팔아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자인 조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4일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