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출하고 촬영 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직접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최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USB)를 분실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