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벗어나자던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나다니…"

문 대통령 감기 몸살로 휴식 취한 뒤 업무 복귀
"52시간 근무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는 계기될 것"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 순방을 다녀온 지난달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후 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날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 '기업들의 해외이전'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대기업 중심의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에 제도 정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줘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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