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돌로 살해한 아내…대법 "정당방위 아냐"

대법원, 징역 4년 선고 "분노감 표현했을 뿐"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결혼생활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아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혼인기간 내내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김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수회 돌로 내리쳤다"며 "검찰 진술에서도 분노감만 표현했을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인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을 두 세번 정도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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