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수입 유용해 직원에 격려금

김영배 전 부회장 "이사회거치지 않아 오해…직원 상여금일 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부 사업수입을 유용해 임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총에 따르면 경총 사무국은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시절 일부 사업수입을 이사회나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 지급에 사용했다.

경총은 김 전 부회장이 취임한 2004년 이후 그동안 90여 명에 이르는 사무국 임직원에게 격려금(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최대 300% 정도를 연간 3∼4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경총은 2010년 이후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총 35억원(연 평균 약 4억4천만원)가량의 수익금을 보유했으며, 이 중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과, 일반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추가 부담해 연 평균 8억원가량을 전체 직원들에게 성과급 성격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기업들의 단체교섭 위임 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입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이에 대해 "조직의 재정 규모와 단체 성격상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른 경제단체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매년 우수 인력의 이탈과 사기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용역사업,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연간 월 급여의 200∼300% 내외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경총은 "송 부회장에게도 이런 사항을 보고했고, 향후 보완키로 했다"며 "송 부회장이 임명한 내부 감사팀장의 감사 결과에서도 특별상여금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방식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이런 사항을 손 회장에게도 보고했으며,3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특별 보고 안건으로 회계 관련 내용과 개선 방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배 전 부회장은 "특별 상여금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부문의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현금을 넣어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면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라며 "옛날부터 있던 금고를 내가 쓰고 싶다고 달라고 해서 부회장실에 두고 중요서류를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여닫기 귀찮아 그냥 남겨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직원이든 그 속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일일이 다 확인해도 좋다"며 "돈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걸 열고 직원들에 보여줬겠느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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