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 대응 문건에 관여하거나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한 책임이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3일 자정에 만료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혐의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우 전 수석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