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도 관련 전 금융권 협약 체결 추진

금융위 기촉법 공백따라 추진
법적 구속력은 없어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맞았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해주는 워크아웃제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종료로 법적 근거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들과 정책 금융기관 등 기업 구조조정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주안에 실무위원회 등을 꾸려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치 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법의 공백기간에는 금융권의 자율적 운영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채권 금융기관외에 금융채권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협약 자체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워크아웃제도의 실제 운영엔 한계가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