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체복무 1.5배 적당" vs 김중로 "현역 박탈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복무제 환영, 처벌 합헌 아쉬워
현역기간 1.5배, 합숙생활 법안 내놔
오래된 논쟁…국회 신속 입법해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안보 엄중한데…병력수급 차질 우려
최소 현역병 2배, 국가 기여방안 찾아야
현역 박탈감 줄이기 위한 차별화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

'자신의 신념이나 혹은 종교적인 문제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는 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복무를 하게 해야 이게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결론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내려야 되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 여야 의원 두 분을 동시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 이분은 군 장성 출신이십니다. 김중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중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우선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박주민> 우선은 늦었지만 그래도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라고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까지도 없애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헌 결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한정 위헌' 결정 상태가 있는데.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벌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지금 수감되고 있던 분이나 과거 처벌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형사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결정된 것이어서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좀 유감이다?

◆ 박주민>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중로> 저는 35년간을 근무했어요, 군에서요.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젊은이들이 군에 와 있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자체를 저는 부정을 했어요. 이게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상조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 병역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예외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반신반의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들이겠지만,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중로> 납득이 안 되는 거보다도 민주주의의 어떤 다양성, 개인적인 신념 또 소수자를 배려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안보에서 이런 걸 정말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도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 김현정> '안보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떤 공백이 생길까 봐? 안보 공백?

◆ 김중로> 안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 증강이나 인력 수급 문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가 어떤 국가를 지키고 방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 김현정>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데. 아무튼 헌재 판결은 내려졌으니 이거는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 김중로>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왕 정해진 거 이제 대체복무역이라는 걸 만들도록 규정이 된 이상, 어떻게 만드는 게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의의 선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고 쟁점이 대체복무 기간과 내용인데. 박주민 의원님, 이미 대체복무제에 대한 안을 하나 입법으로 제출해 놓으신 게 있는 거죠, 발의해 놓으신 게?

◆ 박주민> 저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하고 그다음에 복무의 형태는 합숙을 하고요. 난이도는 현역 복무 정도 또는 그 이상. 이런 기준으로 법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 김현정> 전해철 의원의 법안도 1.5배 똑같고, 그분은 합숙 아니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박주민 의원은 합숙은 기본으로 의무로 하되 1.5배는 같이. 난이도는 비슷하게 한다. 난이도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 박주민> 난이도 비슷하거나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재가 예로 든 것은 중증 환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죠. 그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대체복무 관련된 제도를 설비할 때도 24시간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환자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케어.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었거든요.

◇ 김현정> 중증 환자 장애인 케어만으로 다 수요가 다 해결이 됩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헌재가 예를 든 건 그거보다 더 많고요. 소방 안전이라든지 재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예로 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중로 의원님. 1.5배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고 보세요?

◆ 김중로> 그 기간 문제하고 기준 문제하고 분야.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또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1.5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데서 오는 차별화된 내용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때야 할까요?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 김중로> 지금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 현역병하고 동일한 기간을 하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2배를 했어요.

◇ 김현정> 2배.

◆ 김중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안 발의하고 현역 복무 기간 1.5배 내지 2배의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 김현정> 다른 나라 상황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 김중로> 그럼요. 그냥 상식선에서 1.5배다 2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상황이라든가 비핵화 진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또 현역으로 갔다 온 분들의 박탈감, 형평성.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죠.

◇ 김현정> 그럼 김중로 의원님은 30년간 군에 계셨던 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근무시켜야 그게 비슷한 난이도가 되겠다, 비슷하게 고생한 게 되겠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중로> 저는 최소 2배로 보고요.

◇ 김현정> 48개월.

◆ 김중로> 지금 공익 근무 요원들이 34개월인가 할 겁니다. 최소 그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지금 육군 기준으로 했을 때 현역병이 21개월이거든요. 공익이 34개월.

◆ 김중로> 지금 21개월이고, 2020년부터는 18개월로 바뀝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바뀝니다. 그럼 대체복무는 두 배, 48개월은 해야 한다.


◆ 김중로> 그렇죠. 그래도 최소 공익 근무 요원들이 지금 하는 기간이 34개월이잖아요. 최소 그거보다는 길어야 되고, 제가 예상하는 건 2년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는가. 다만 분야가 어떤 분야냐.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2배, 48개월. 대략 그 정도 근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일은 중증 장애인 케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 김중로> 그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무엇보다도 현역으로 가 있는 분들. 또 군대 생활했던 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현역으로 가야 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분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로> 개인적으로는 저도 현역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많이. 그 사람들 합숙 문제 같은 것들이 다 해결되면 군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군에서. 일단 입대를 해서 총을 안 잡더라도 다른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사회에서 예를 들면 복지시설, 중증 장애인, 노인 노양소, 교도소 이런 데를 주로 하고. 나중에 잘 되면 심폐소생술, 물리치료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분야에도 많이 지금 사람이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내용상으로는 괜찮은데, 기간은 2배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 김중로> 2년 24개월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바뀌는 복무기간의) 18개월의 2배는 36개월이거든요. 2020년도 가면. 내년 말부터 되기 때문에 내후년이 되잖아요.

◇ 김현정> 현역복무기간의 2배면?

◆ 김중로> 한 36개월 정도, 18개월의 배니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안하고 크게 안 다른 거네요. 1.5배에서 2배 안이면.

◆ 김중로> 조금 더 많죠.

◇ 김현정> 조금 더 많은.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2배면?

◆ 김중로> 2배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강도로 근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기간하고 연결돼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나온 내용 정도는 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중로> 네, 약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1.5배 말씀하셨는데 김중로 의원은 최소 2배는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놓은 법안들에 나오는 공익 근무 정도의 일보다는 더 어려워야 된다. 그래야 납득이 될 거다, 국민들이. 이런 말씀이세요.

◆ 박주민>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기간 문제에 대해서 UN이나 다른 어떤 국제인권기구에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유럽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로 하는 것은 조금 길다, 과도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

◇ 김현정> 2배가 길다?

◆ 박주민> 네, 1.5배 정도. 인권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1.5배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추세까지도 고려해서 이번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1.5배나 2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하실지 모르지만 군대에서의 1.5배냐 2배냐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는 말이고. 2배는 과하다 이 말씀이세요.

◆ 박주민> 지금 많은 분들이 현역 대 이번에 신설된 대체복무. 이렇게 대립 관계를 보시는데 이미 한 8만 3000명 정도는요. 4주간의 집총훈련만 하고 사회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어요, 8만 3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이미 있습니다, 8만 3000명 정도가.

◇ 김현정> 공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익 근무.

◆ 박주민> 전문 연구 요원, 사회 복무 요원 이런 분들이 있고. 산업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4주간의 집총훈련도 못 받겠다 그래서 징역을 살고 관청이 허가해 준 모든 허가가 취소되고 공무원 임용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4주간의 병역, 집총훈련 이걸 대체하는 게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높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금 청취자 문자가 쏟아져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김중로 의원은 2배라고 하셨는데 청취자 분들은 2배도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장**님은 '3배 이상이어야 된다' 하셨고. '예비군 기간 8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2배 너무 짧다'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4배 정도는 돼야 현역병들이 오케이 할 거다.' 청취자 의견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볼 때는 2배도 훨씬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이 오거든요.

◆ 박주민>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4주간 집총훈련을 하고 민간 영역에 복무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군복무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 김현정> 산업 요원, 공익 요원.


◆ 박주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8만 3000명이나 됩니다, 그 인원이.

◇ 김현정>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검사 4등급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고. 산업 요원은.

◆ 박주민>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시험이나 이런 자격을 획득해서 정보처리기사나 이런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가는 것들도 있죠. 4주간 집총훈련은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개념이. 헌재가 이미 설치를 했지만. 그래서 병력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국방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에서 사회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 김현정> 군대 가는 것 말고도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병역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말씀. 김중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로> 방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 요원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하시는 것들이 34개월인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병력 수급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유형의 중간 지점에 그런 제도가 생겨서 병역 의무를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3년 가면 군 계획에 따라서 60만이 50만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역 인구 절벽 때문에 한 1년에 2만3000에서 5000명이 부족해요, 매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인데, 대체복무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국방이라는 차원은 그냥 이게 무슨 시행착오 하고 무슨 반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산업처럼 망했다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현 시점에서만 보거나 또 그냥 평시.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만 기준을 삼아서 한다면 나중에 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 김현정> 김중로 의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께서는 대체복무제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이상 현역병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2배 이상, 기간은 2배이상, 난이도는 중증 장애인 케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예로 든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중로> 어려움의 농도는 현역으로 가신분들 또 정상적으로 군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중로> 그거는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소수자 배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형평성에서 또 공정성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사진=블로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걸 논의를 충분히 해 보자 이런 말씀. 지금 청취자. 공익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지금 24개월로 줄었답니다. 현재 24개월이라는 문자를 현재 공익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현재가 24개월이면 김중로 의원의 2배도 조금 바뀌시는 겁니까?

◆ 김중로> 아니요. 2배는 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대체복무제. 알겠습니다.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동안에 사회적인 고민이었고 또 헌재가 어렵게 결정을 해 줬습니다. 국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헌재의 지지를 받아서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입법을 해야 되고 아까 입장은 1.5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건 확고하시고요?

◆ 박주민> 일단 1.5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중로 의원님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으로 의견이, 제 생각에는 발언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청취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논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중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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