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 조작' 제재 근거 만든다

3일 대출금리 제도 개선 TF 첫 회의 열어
피해 규모 큰 경남은행은 제재 방침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의 '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대출금리 제도 개선 TF첫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같은 부당 금리 산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 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은행법, 시행령 등에서 제재 근거를 찾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규 위반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서 "직접적 제재는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따라 할 수 있다.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충분히 제재 근거를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를 부당 부과할 경우,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출 가산 금리 부당 산정 사례에서 보듯, 명확히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이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재 규정'은 내규 위반을 제재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은행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현재 경남은행 등의 금리 산정 시스템에 대한 특별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제재 수위나 제재 조항 신설 등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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