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에어팟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8대, 대포통장 11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방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중 KTX용산역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