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 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계속)
사립학교에서 단지 징계하겠다는 의도만으로도 직위해제를 합법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사립학교 회계부정을 공익제보한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정 교사는 성추행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두차례 당한다.
첫 번째 직위해제는 학교측이 정교사를 학생 성추행으로 형사고발한 직후 이뤄졌다.
그런데 학교측은 6개월 후 성추행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지 일주일만에 정 교사를 두 번째 직위해제했다.
사유는 중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뿐이다.
그 중징계 사유가 첫 번째 직위해제 때와 똑같은 성추행 혐의인데, 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3개월 뒤 정교사는 파면되었고, 올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취소되자 학교에서는 같은 사유로 세번째 직위해제를 하게 된다.
일년 사이 세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셈이다.
정미현 교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는 이유로 한 직위해제였기 때문에 학교법인 쪽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당한 선생님을 중징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그 직위해제는 성립이 된다. 법적으로 타당한 거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사립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교사.
안 교사는 회계부정과 횡령을 공익제보한 이후 직위해제를 세차례나 당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처음 직위해제를 당한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모두 세 차례나 직위해제를 당했다.
징계가 아니면서도 9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됐다.
안 교사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직위해제가 연장되지 않고 겨우 복귀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았으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무한반복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위해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이건 정말 징계보다 더 가혹하다.동료들로부터 완전 격리하고 직장생활을 말살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58조의 2에 명시된 직위해제 사유 중 징계 의결을 요구중이거나 근무태도 불량은 자의적 판단으로 공익제보 교사를 탄압하는데 악용되는 독소조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