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최재원 이사 (다음소프트)
◆ 최재원 : 지난 2월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평일 40시간에 한 주 12시간 연장근무와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주 최대 6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적용 가능한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어 기본 40시간에 더해 최대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는 사업체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당장 다음주인 7월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기간에 개정 근로 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후 1년 뒤인 내년 7월 1일부터는 방송업, 교육 서비스업 등 기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도 52시간제가 도입된다. 그 밖에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2월에 1만9천여건으로 언급이 급증했다가 점차 관심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다시 관심이 증가하더니 6월에 들어서는 1만 5천여건 언급되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 오늘 분석은 트위터 19억건, 블로그 6천8백만여건을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2~3월 만해도 긍정적인 감성이 부정적인 감성을 조금 앞서고 있었지만 4~5월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임금 하락이라는 부작용 등이 논란이 되면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개정안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6월), 긍정 감성이 54%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일과 삶이 양립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 주52시간 근무제 긍정 감성키워드로는 "필요하다"가 1위로 나왔네요? 일단 제도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필요하다', '관심 가지다', '응원하다' 등 비효율적인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기대', '개선되다' 등 변화될 근무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쉽지 않다', '힘들다', '우려' 등 주 52시간 근무제가 낳을 혼란과 부작용 등에 걱정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또한 '손해', '피해', ''마음에 들지 않다' 등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입을 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 빅데이터상 제도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뭔가요?
◆ 최재원 : '주52시간 근무제'와 연관된 이슈키워드에 대한 관심도와 긍부정반응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키워드에는 '출산', '쇼핑', '취미', '육아', '워라밸', '휴식', '여가', '여행', '자기계발'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와 같이 자녀계획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야근이 줄어들면 아이를 키우는데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가 가능해지면 한 사람이 아침에 아이를 돌본 후 조금 늦게 출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빨리 퇴근해 아이를 돌보는 등 육아를 효율적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라밸', '취미', '쇼핑'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지면 일 이외의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여가', '여행', '휴식'은 관심은 다소 낮았지만 향후 자유로운 근무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연차 등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되는 기업문화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재원 : 물론 우려섞인 반응도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키워드에는 '임금', '일자리', '야근', '특례업종', '인력난', '가이드라인'등이 있습니다.
'임금'은 높은 관심도 함께 가장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사정은 더 나빠져 '저녁만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제한됨에 따라 12시간 이상의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휴일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임금이 낮아 수당을 받고 일을 더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도입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할 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더 짧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업무를 하게 되는 고강도의 노동이 요구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력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지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인력이 집중되어있어 지방에서는 인력난이 예상되고, 흔히 3D업종이라 불리는 건설업 등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 키워드도 관심은 낮지만 부정감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업계, 운송업계 등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집중되거나 야근이 잦은 업종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명확한 근무시간 판단에 대한 업종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 네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게 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되죠?
◆ 최재원 : 데이터상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혼란'이 언급되었을 때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1위 '회식'(2,264건), 2위 '커피'(1,816건), 3위 '회의'(577건), 4위 '세미나'(298건), 5위 '술자리'(210건), 6위 '흡연'(155건), 7위 '당직'(73건), 8위 '이동시간'(38건), 9위 '등산'(30건) 등이 있습니다.
1위에 '회식'이 오르며 회식을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슷하게 5위의 '술자리'가 오르며 거래처와의 술자리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사로 나타났습니다.
회식과 거래처와의 술자리, 비슷해 보이지만 노동시간 인정여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식의 경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와의 술자리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흡연' 등 근무시간 중 회사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에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휴게에 해당하여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의', '세미나'. '당직', '이동시간', '등산(단합활동)'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며 어디까지 노동시간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이는 '대기시간'에 속하며,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재원 :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로 '금요일'의 생활패턴이 변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해 평일 근무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근무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동안 누적된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금요일에 조기퇴근을 독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PC 오프제'나 '조기퇴근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한 금융기업은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1시간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빅데이터상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금요일'이 언급되었을 경우 '일찍', '조기퇴근', '유연', '탄력', '선택'과 같은 키워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 주52시간 근무제,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보완할 점은 또 보완해야겠네요. <이슈와 빅데이터 시간>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