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자사 항공기가 괌 공항에 도착한 뒤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는데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총 16개 항목을 정비해야 하지만, 10개 항목만 점검한 뒤 나머지 6개 항목은 해결하지 않은 챙 정비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운항했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또 문제가 발생한 엔진에 대해 당장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인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에어가 물게 된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 969억원의 6.2%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사항에 각각 18억원씩을 부과하면서 운항 강행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50%씩의 가중치도 적용했다.
여기에 조종사가 외부 점검을 한 뒤 비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운항 강행을 지시한 당시 권혁민 진에어 정비본부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