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에도 운항 강행…진에어에 60억 과징금

항공기 엔진에 결함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가 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자사 항공기가 괌 공항에 도착한 뒤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는데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총 16개 항목을 정비해야 하지만, 10개 항목만 점검한 뒤 나머지 6개 항목은 해결하지 않은 챙 정비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운항했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또 문제가 발생한 엔진에 대해 당장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인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에어가 물게 된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 969억원의 6.2%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사항에 각각 18억원씩을 부과하면서 운항 강행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50%씩의 가중치도 적용했다.

여기에 조종사가 외부 점검을 한 뒤 비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운항 강행을 지시한 당시 권혁민 진에어 정비본부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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