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답으로 정리한 주요 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 아닌가.
= 현재의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돼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다.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가.
=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와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가.
=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뭔가.
= 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등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의 위법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면허 취소 여부는 주로 어떤 사항이 검토되나.
=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문 및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대책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진家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
= 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경력이 많은 법무법인(광장)에 우선 의뢰한 것이었다.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돼 자문에서 배제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 소송 등으로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했다. 다른 법무 법인들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항공법령 정비 계획은?
= 항공사업법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가.
=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나.
= 변경면허 심사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
▶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나.
= 2012년 이후 항공사 전체의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경면허 심사시 결격사유 유무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