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 페이스북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페이스북 사이트를 만든 뒤 해킹한 회원들의 계정을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거나 판매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회원에게 광고 게시를 의뢰한다며 가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A 씨 일당에게 고스란히 전송됐다.
A 씨 일당은 이처럼 불법 수집한 1천여 건의 페이스북 계정을 온라인 광고에 이용해 약 3천만 원의 광고 수익금을 얻기도 했다.
또 ‘좋아요’ 수가 60만 건에 달하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계정은 개당 약 5천만 원을 받고 판매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발견된 가짜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에 나서는 한편, 현재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및 각 종 메신저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허위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주소창을 재확인해 정상적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