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을 작성해 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 근거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련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