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뉴스9'는 28일 장자연의 동료 윤모 씨와 한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9'는 "술자리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장 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라고 윤 씨를 소개했다.
윤 씨는 '뉴스9'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었고,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라며 "제가 말한 것은 다 제가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뉴스9'는 자체 입수한 장자연 리스트 수사기록에서도 윤 씨의 진술은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조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했다"고 증언했고, 2009년 수사 때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렸지만 검찰은 윤 씨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씨는 "조 씨를 본 이후에 저분이라고 확정 짓고 말씀드렸다. 그분이 한 행동에 대해선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9'는 취재 결과, 조 씨가 첫 수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고도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윤 씨는 같은 날 JTBC '뉴스룸'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윤 씨는 "대부분 소속사 대표가 평소 통보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데다가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접대 자리를)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제 눈앞에서도 폭력 행사하는 부분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심지어 제 동료를 폭행하는 모습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조모 씨가 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탁자 위에 있던 언니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다. 이런 일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13차례나 받았으나 당시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며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조 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씨는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덮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故 장자연이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때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을 폭행·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