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리려 제주 천연동굴까지 마구 훼손

제주자치경찰단, 천연동굴 70m 구간 중 50m 훼손한 업자들 구속영장

제주 천연동굴을 훼손한 현장 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땅값을 올리려고 천연동굴 등 매장문화재를 마구 파헤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63)씨 등 2명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개월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 3305㎡를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천연동굴인 길이 70m의 '생쟁이왓굴'을 50m가량 파괴한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훼손된 제주 천연동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생쟁이왓굴의 경우 매장문화재 라등급으로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지만 그 주변의 지질조건 등을 종합해 학술적 중요성을 내포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이씨 등이 생쟁이왓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땅값을 올려 팔 목적으로 개발행위에 나섰다며 오히려 암반과 흙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메운 후 동굴 천장부분에서만 생성되는 상어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을 조성해 현장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6년 초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농작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없고 법인 설립후 2년 동안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한 4필지를 단기간에 매매해 10억 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땅값 상승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단이라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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