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는 2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의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 국적을 가진채 진에어 이사로 재직한 것은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진에어 노동자들한테 떠넘긴다면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를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진에어 20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지만 국토부는 대한항공 갑질파문으로 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데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 최근 진에어에 대한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고심해왔으며 이르면 29일 진에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