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기간 줄인다…법무부 '난민 이슈' 대응책

올해 제주도 입국한 예멘인 급증…난민문제 화두
법무부, 난민심사관 숫자 늘리고 난민심판원 신설 등 대응방안 발표

법무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국내 난민신청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난민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 단축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9일 "다음 주 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난민 수용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올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500여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 조치했다.

이에 찬반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이날 난민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심사기간 단축의 경우, 난민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공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우선 난민심사관 숫자를 늘려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용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소송까지 5단계로 나눠진 현 체계를 3~4단계로 줄여 난민신청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보장하겠다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또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국내체류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특수성·복잡성 등을 감안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제주지역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552명(2017년까지는 430명)으로 급증한 배경으로 제주 무사증제도(비자 없이 한달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들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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