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을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일하게 후기전형으로 실시하는 '고입 동시 실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자사고 외고 등은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법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후기에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원거리 일반고에 추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