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비공개 촬영회 당시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촬영회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출하고 촬영 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모집책인 동시에 양씨의 노출사진의 촬영자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최씨가 사진을 직접 유포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씨는 앞서 지난 경찰조사에서 "당시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을 뿐, 일부러 유포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