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실시간 위치추적' 못한다…헌재, 헌법불합치(종합)

"민감 정보, 광범위한 요청…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법적 공백 우려해 2020년 3월 말까지 잠정 적용"

헌법재판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제13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통비법 제13조1항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및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나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조11호바목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규정한 조항이다.

헌재는 "위치추적자료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이동상황에 관한 정보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그런데도 통비법은 광범위한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하게 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는 통지 조항에 대해서도 통지할 의무 규정이 없고 수사 이후 개인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기지국 수사는 주로 용의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요청조항에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그러한 개선의 여지 있음이 곧 위헌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입법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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