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없는세상,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8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축하할만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헌재 판결이 난 직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다.
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병역거부자들이 바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틈새가 붕 뜨게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오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입법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와 잔형을 대체복무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헌법소원을 낸 홍정훈씨는 "우리는 단지 폭력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병역거부자들이 모두 풀려나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체복무가 군 복무와 유사하거나 군 복무를 지원하는 형태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헌을 주장해왔던 단체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본 헌재 결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 병역 밖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4대 의무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군대 내부에서 대체복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