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이 병역을 대신해 복무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