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와 대한애국당 인지연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30분쯤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신 전 후보의 벽보 20장과 인 전 후보의 벽보 8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동기는 여성 인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 인권이 증진되면 남성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 같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에 나선 신 전 후보는 지난 5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벽보 훼손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라고 주장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