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손해보험사들이 국민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자동차 사고후 예상 보험료 안내 서비스'를 올해안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삼성화재와 AXA손보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차 사고가 난 뒤 보험처리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3년간 예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서 제공하기로 했고 소비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보험처리의 유·불리를 따져 볼 수 있다.
보험처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았았을 때 사고후 3년간 내야하는 예상보험료의 차액보다 손해액이 크면 보험처리가 유리하고, 작으면 비 보험처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소비자가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이후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 건수와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서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하고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