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쯤 호우특보(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천과 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한 결과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
부적절 근무 사례별로는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 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이석)한 공무원은 1명이다.
또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 방치, 침수된 도로 방치, 침수우려 취약도로 미지정 등 근무태만 3건도 적발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7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호우특보 시 하천변 둔치 공용주차장 미이동 차량 견인에 따른 이의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차된 차량을 1시간 이내에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주차장 이용 규약을 제정하는 등 재난안전 관련한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